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3.>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