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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