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20. 6. 9.>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