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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3. 29., 2018. 3. 20., 2020. 6. 9.>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3. 29.>

③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3. 29.>

④ 제1항에 따라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지 변경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종전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3. 29.>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 이송을 요청받은 종전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송을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⑥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⑦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종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6. 3. 29.>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위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