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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2016. 3. 29.>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6. 3. 29.>

[전문개정 2010. 5. 14.]
[제목개정 201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