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3조의2,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또는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23.,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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