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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