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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犯則金)을 임시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임시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④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