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