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 044-203-4077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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