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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약칭: 외국인투자법 )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 044-203-4077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