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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약칭: 집단에너지법 )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0호, 2023. 6. 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