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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약칭: 집단에너지법 )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0호, 2023. 6. 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13.>

1.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4.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