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 1. 6.>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ㆍ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