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제21조(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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