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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약칭: 집단에너지법 )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0호, 2023. 6. 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