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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약칭: 집단에너지법 )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0호, 2023. 6. 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