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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