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집단에너지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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