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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약칭: 집단에너지법 )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0호, 2023. 6. 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4.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6.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삭제  <2010. 4. 15.>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