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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약칭: 집단에너지법 )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0호, 2023. 6. 1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