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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4호, 2023. 6.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이용업, 미용업 관련), 044-202-285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사 관련), 044-202-2856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