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4호, 2023. 6.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이용업, 미용업 관련), 044-202-285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사 관련), 044-202-285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8. 12. 11.>

1. 제6조제2항제1호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6.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