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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4호, 2023. 6.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이용업, 미용업 관련), 044-202-285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사 관련), 044-202-2856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6., 2005. 3. 31., 2015. 12. 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③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④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2019. 12. 3.,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