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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4호, 2023. 6.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이용업, 미용업 관련), 044-202-285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사 관련), 044-202-285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삭제  <2015. 12. 22.>

[전문개정 2002.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