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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64호, 2023. 6.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2, 3856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입원등 당시의 대면 진단 내용

2. 제41조제3항제42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의사 확인

3. 제42조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 사유

4.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5. 투약 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6.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8.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9.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입원등을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