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보건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65호, 2023. 6. 1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5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