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3406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2. 4.,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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