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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3. 6. 20.] [대통령령 제33552호, 2023. 6.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1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0. 12. 29., 2008. 2. 29., 2013. 3. 23.>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한다.  <신설 1993. 12. 31.>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3. 6., 1994. 12. 23., 1995. 4. 15., 1999. 6. 8., 2000. 12. 29., 2003. 9. 29., 2007. 10. 31., 2008. 2. 29., 2008. 6. 25., 2010. 1. 18., 2013. 3. 23., 2014. 12. 9., 2016. 7. 26.>

1. 퇴직근로자의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2. 삭제  <2000. 12. 29.>

3. 삭제  <2000. 12. 29.>

4. 제1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가. 3월이상 2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1년

나. 2년이상 4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2년

다. 4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3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7. 삭제  <2000. 12. 29.>

8. 폐광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석탄광산의 관리용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등 지상건축물(이하 “폐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198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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