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39
법 제5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리ㆍ제공
2.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3. 산림복지전문가의 연수 및 자격사항 관리
4.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