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 2023. 6. 20.] [법률 제19486호, 2023. 6.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보호센터 지원, 동물보호·복지 법인 관련), 044-201-2612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044-201-2616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의 구조·보호, 동물학대 등의 금지), 044-201-2620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실험, 동물복지축산농장), 044-201-2615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 044-201-2618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반려동물 관련 영업), 044-201-2660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반려동물의 안전관리, 맹견의 관리), 044-201-265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