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5호, 2023. 6.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