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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5호, 2023. 6.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제목개정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