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5호, 2023. 6.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