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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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5호, 2023. 6.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1. 3.>

③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