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제58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1. 3.>
③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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