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