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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