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5. 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