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