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