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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1. 5. 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5. 25.>

③ 위원회(제3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면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만을 말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