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