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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2호, 2023. 6. 2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02-3704-0511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 11. 26., 2022. 1. 18.>

1.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 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 예방치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 18.>

③ 예방치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2. 1. 18.>

④ 예방치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정부와 위원회는 예방치유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⑥ 예방치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18.>

⑦ 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⑧ 예방치유원이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8.>

⑨ 예방치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8.>

[전문개정 2012. 5. 23.]
[제목개정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