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1호, 2023. 6.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4, 5773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6.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