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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1호, 2023. 6.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4, 577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 29.>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사업을 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사람,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