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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보증인보호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1. 5. 19., 2016. 1. 6., 2016. 5. 29., 2020. 2. 11., 2023. 6. 20.>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타. 삭제 <2016. 1. 6.>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거. 삭제 <2016. 1. 6.>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ㆍ대지급정보(代支給情報) 및 부도정보(不渡情報)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