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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보증인보호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