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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1호, 2023. 6. 2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06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