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8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0., 2020. 7. 28.>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전문개정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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