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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