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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564호, 2023. 6. 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 10. 13., 2023. 6. 27.>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