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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564호, 2023. 6. 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 2. 12.>

[전문개정 2011. 9. 16.]